지난 1년간 쓴 병원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자료를 신용카드 등에서 수집해 홈택스/손택스에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닐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일정
26년 1월 15일(목) 0시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개통됩니다.
15일부터 20일까지는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고 최종 확인하는 기간이라 자료를 잘 보고 연말정산을 시작하여야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열람방법
열람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앱으로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간단한 인증 후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체크리스트
| 월세 |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안경점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경우 영수증 발급이 따로 필요합니다. |
| 기부금 | 종교단체 등에서 자료 누락 시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
작년과 다르게 달라지는 점으로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가 확대되었으며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공제를 각자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부양가족 자료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인건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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