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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방법

world-27 2025. 10. 12. 22:08

운전면허증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시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자격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의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니 아래를 확인하시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방법으로는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니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으로는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데 경찰서는 15일이란 처리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필요서류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필수
대리인 방문 신청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수수료 10,000원(일반) ~ 15,000원(모바일)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주의사항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실, 훼손, 정보 변경(이름, 주소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가능하시며 도난 당한 경우 경찰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발급 받은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기존 면허와 동일하니 꼭 확ㅇ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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